상가 1층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 1년이 막 지났는데, 건물주가 관리 비용과 세금이 올랐다며 다음 달부터 월세를 220만원으로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10%를 올려 줘야 하나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를 그대로 올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상가라면 건물주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월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원 인상, 즉 210만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이 법이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차임이 있으면 이를 환산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 9억원부터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까지로 정하고, 환산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의 100배인 2억원을 더해 2억3천만원이므로, 가장 낮은 기준보다도 적어 어느 지역이든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건물주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되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세금 인상이 제11조 제1항이 말하는 사정에 해당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한도는 210만원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증액이 이루어지면 그 뒤 1년 동안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낼 의무는 없으므로, 220만원 요구에는 한도 범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감액에도 쓰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제사정이 나빠져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할 때도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금액을 넘는 상가라면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제11조가 없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기존 월세는 계속 제때 내세요. 건물주의 인상 요구와 이유는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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