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2년 계약을 맺고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건물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따로 말하지 않아 그대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몇 달 뒤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지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만료된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어진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먼저 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2,000만원에 1억5천만원을 더해 1억7천만원이므로, 가장 낮은 기준인 3억7천만원보다 적어 이 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주택은 묵시적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상가는 이처럼 1년으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건물주 쪽에서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통지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50만원 그대로 1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 해도 제11조가 정한 범위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건물주가 이 1년 중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몇 달 뒤 가게를 정리하고 싶으면 해지를 통고하시면 되고,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그때까지의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1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제10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처럼 건물주가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만료 전후로 건물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문자 기록 등도 보관해 두세요. 가게를 정리할 때는 해지 통고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와 방법도 건물주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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