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된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보험료도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두 내셨습니다. 얼마 전 만기가 되어 보험금 7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내신 보험료는 모두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만기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만기보험금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처럼 어머니가 보험료 전부를 내셨다면 받은 만기보험금 7천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모두 내셨다면, 낸 보험료 6천만 원이 아니라 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 7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내셨다면 어머니가 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료 가운데 4분의 1을 질문자께서 냈다면 보험금의 4분의 3 정도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식입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도록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다면 이번 보험금과 합쳐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신고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은 만기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므로, 그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질문자께서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어머니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시면, 그 금액이 다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되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망보험금이라면 다른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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