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소모품을 도매로 파는 개인사업자이고 1년 매출은 6억 원 정도입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감사 선물을 보내는 일이 잦아서 1년 동안 이런 비용이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사업용 카드로 냈지만, 몇 번은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부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비나 선물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필요경비가 되지만, 법이 정한 연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1년 매출이 6억 원이라면 한도는 기본한도 3천600만원에 수입금액별 한도 180만 원을 더한 3,7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쓰면서 카드 등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한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에는 3만원을 넘게 쓴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연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1만분의 30을 곱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합니다. 시행령 제83조 제8항은 이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중소기업이면서 1년 내내 사업을 했다면 기본한도 3천600만원에 매출 6억 원의 1만분의 30인 180만 원을 더해 3,780만 원이 한도입니다. 먼저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 가운데 한 번에 3만원을 넘은 것은 제2항에 따라 빠집니다. 남은 금액이 3,780만 원 이하이면 모두 필요경비가 되고, 넘으면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판 매출이 섞여 있다면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카드로 결제한 부분도 제35조 제4항에 따라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으면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물을 산 곳의 상호와 영수증의 상호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선물이라도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같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제외하고 연간 5만원 이내로 한정합니다. 회사 이름을 넣은 판촉물을 여러 거래처에 고르게 나눠 준 것이라면 이 규정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거래처 사장님께 드린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가 1천200만원과 3천600만원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때마다 상대 거래처와 목적을 기록해 두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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