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을 식당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한 거래처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보름쯤 지나 그중 200만 원어치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끊어야 하는지, 반품된 부분만 따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공급한 물건이 반품되어 돌아온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된 금액만큼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은 물건이 반품된 날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처음 발급한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반품된 200만 원어치에 대해 공급가액 -200만 원, 세액 -20만 원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면 됩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셨으므로 수정분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반품된 날이므로, 반품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그만큼 줄여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도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줄여 신고하게 됩니다. 서로 금액과 날짜를 맞춰 두면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품이 아닌 다른 사유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도록 하고,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면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도록 합니다. 금액이나 등록번호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제5호에 따라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을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뒤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도록 정합니다. 납품한 뒤 반품되기 전 사이에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았다면 앞에서 설명한 제1항 제1호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품 확인서, 회수한 물품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반품 금액만큼 대금을 돌려주었거나 받을 돈에서 뺐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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