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직장인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원목 가구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공방을 차리려고 합니다. 예순셋이신 아버지께서 공방 임차보증금과 목공 기계 구입에 쓰라고 현금 3억 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반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꽤 나온다고 들었는데, 창업자금이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특례가 있다고 해서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창업에 쓸 자금을 받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므로, 3억 원이라면 공제액 안이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창업 시기와 사용 기한 같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다시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이고,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입니다. 제6조 제3항은 대상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은 창업자금을 창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창업으로 봅니다. 원목 가구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현금 3억 원을 공방 보증금과 기계 구입에 쓴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써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6항은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쓰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등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특례는 제1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만 적용되고, 기한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9항에 따라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때부터의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부모님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제11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금이 줄더라도 상속 때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와,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사용명세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기계 구입 증빙을 처음부터 따로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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