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공동 등기한 아파트 지분을 형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Q

넉 달 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형제 셋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해서, 동생 둘의 지분을 형에게 넘기기로 의논했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분을 다시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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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끼리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로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넉 달쯤이라면 아직 그 기한 안일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신고기한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 기한 안에 동생 두 분의 지분을 형에게 넘기는 재분할을 마치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도 재분할한 결과에 맞추어 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서에 재산분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므로, 새로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이전등기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난 뒤 지분을 넘기면 형은 동생 두 분에게서 각 3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형제 사이의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법 제5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동안 1천만원에 그치고, 형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세법은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을 이처럼 따로 다룹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해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형제끼리 의논해 바꾸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정확히 계산하고, 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해 기한 안에 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다면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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