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3년 전 아버지께 받은 돈을 지금 신고하면 얼마인가요?

Q

3년 전쯤 아버지께서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8천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 주셨는데, 그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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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이 넘었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라면 납부할 증여세의 100분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늦게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합니다. 3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이 금액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이고, 그 뒤에는 이 감면이 없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보다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신고서를 낼 때 세금도 함께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을 공제하므로,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한이 지난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되어 그 기간 동안 과세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체 내역과 전세 계약서를 준비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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