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재산이 적다고 신고 안 했다가 과세되면 얼마인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쯤 되었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 둘이 상속인입니다.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인데, 상속공제가 5억 원이라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세를 다시 알아보니 공제액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세금이 나오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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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낼 세금이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면, 납부할 상속세의 100분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해 보는 것이 먼저이고, 세금이 나올 것 같다면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돌아가신 지 10개월이라면 이 기한은 지났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신고는 공제와 세액공제에서도 불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면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 100분의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했다가 적게 신고한 경우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나, 법이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 조문에는 이런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지난 지 넉 달쯤인 지금 서두르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뺀 본래의 세액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적용한 뒤 낼 상속세가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도 없고, 낼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커집니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시세 자료, 예금 잔액 증명, 가족관계 서류를 모아 재산가액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함께 신고하면 공제와 재산 평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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