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급여,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가 되나요?

Q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달 사업용 계좌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300만 원씩 옮겨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지인이 이걸 대표자 급여로 장부에 올리면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인 제가 저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령이 필요경비로 정한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이고, 사업주 본인은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달 옮기는 300만 원은 사업에서 번 돈을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이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줄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 항목을 나열하면서 제6호에 종업원의 급여를 둡니다.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에서는 사업주가 곧 사업소득의 주인이므로, 사업소득금액 자체가 사업주의 몫입니다.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빼면 같은 돈을 소득에서 다시 빼는 셈이 되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모두 3,600만 원을 옮겼더라도, 수입에서 실제 사업 비용을 뺀 사업소득금액은 그대로이고 옮긴 돈은 그 소득을 나누어 가져간 것에 불과합니다. 또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생활비로 쓴 돈은 더욱 비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급여로 넣어 신고했다가 필요경비가 부인되면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주 본인과 관련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제11호의3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원 없이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업주 본인의 세금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용 계좌에서 냈더라도 장부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하고,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됩니다. 생활비 인출은 비용이 아니므로 장부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주의 인출로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나누어 쓰면 정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