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상가에서 6년째 미용실을 하다가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같은 미용실을 하겠다는 분을 찾아 권리금 3천만원에 계약했고, 그분은 지금과 같은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180만원을 낼 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그분이 나이가 어리고 모아 둔 재산이 많지 않아 못 믿겠다며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해도 되는 건지,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건물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 재력과 관련된 것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을 마련해 두었다면 나이가 어리다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듭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료 3개월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므로 보호 기간 안입니다. 그분이 지금 조건의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을 갖추고 있다면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의무 위반 우려 같은 다른 사유를 내세운다면 그 근거가 구체적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차임 연체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분의 자금 마련 사정과 영업 경력을 정리해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두세요. 예금 잔액이나 대출 승인 내역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었는데도 건물주가 같은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 두세요. 제2조 제3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보증금액이 큰 상가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조의5에 따라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3천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제4항에 따라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내용증명이나 문자, 건물주가 거절한 이유를 담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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