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아버지께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고, 몇 달 뒤 할아버지께서도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분이니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동일인도 배우자도 아니므로 두 증여를 합쳐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묶어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각각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부분에는 할증과세도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므로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질문의 경우 아버지께 받은 5천만 원과 할아버지께 받은 3천만 원은 각각 별개의 과세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아버지 증여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10년 한도가 모두 차므로, 뒤에 받은 할아버지 증여 3천만 원에는 공제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 증여분은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고, 할아버지 증여분은 3천만 원 전체가 과세됩니다. 만약 할아버지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공제가 그 증여에 먼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받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공제 한도는 함께 쓴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증여분은 공제가 없으므로 3천만 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할증액을 더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두 증여 모두 질문자께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하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므로 할아버지 증여분 산출세액에는 30퍼센트 할증이 적용되고, 아버지 증여분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께 다시 증여받으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아버지 증여분과 합산됩니다. 할아버지께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증여분끼리 합산됩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 증여분은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적용 순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증여 날짜를 정리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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