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자녀 셋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Q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성인인 저와 동생, 그리고 고등학생인 17살 막내까지 자녀 셋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9억 원 정도입니다. 상속세 공제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가 있고 일괄공제 5억 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둘 다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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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골라 공제받습니다. 두 방식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에 못 미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두 금액을 합산해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질문의 경우 자녀 세 분에 대한 자녀공제가 1억 5천만원이고, 17살 막내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1년 미만 올림으로 계산하면 2년이 되어 미성년자공제 2천만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하면 3억 7천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5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어린 자녀가 여럿이어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를 고르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금액이고, 자녀마다 5억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인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속인인 막내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5천만원, 장애인에 대해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도 공제하므로, 이런 가족이 있으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게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9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등에 적용되는 다른 공제가 있는지 각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마다 요건과 증명서류가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막내의 나이를 확인할 서류, 재산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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