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다가 작은 공방 겸 카페를 차린 지 2년이 됐습니다. 첫해에 3천만 원, 둘째 해에 1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다른 소득은 없어서 매년 간편장부를 써서 결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늘어 흑자가 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적자를 앞으로 생기는 소득에서 몇 년 동안 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해에도 공제가 되나요?
장부를 써서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생긴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해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것부터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첫해 3천만 원과 둘째 해 1천만 원은 모두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셋째 해 사업소득금액이 2천5백만 원이면 첫해 결손금 중 2천5백만 원을 공제해 소득금액이 0이 되고, 남은 첫해 결손금 5백만 원과 둘째 해 1천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 15년 안에서 계속 공제됩니다. 이 기간은 현행 규정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어느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새로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므로, 중간에 다시 적자가 나는 해가 있으면 그해 결손금부터 정리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제3항 제2호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방 겸 카페 운영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즉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흑자가 나는 해에 경비율로 신고하면 그해에는 이월결손금을 쓸 수 없으므로 장부를 계속 써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60조는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적자 해의 신고서와 장부, 증빙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동안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장부가 사실과 다르면 결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흑자가 난 해마다 공제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이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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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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