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시골 고향 마을에 사시면서 20년 넘게 직접 논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연세가 많아 그 논을 팔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간에 몇 년간은 읍내 회사에 다니시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회사에 다니신 기간도 농사지은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므로, 회사에 다니신 해의 급여 수준에 따라 그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액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4항 제1호는 사업소득금액(농업 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아버지께서 고향 마을에 계속 사셨다면 거주 요건은 갖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다니던 해에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했는지가 직접 경작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해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었다면 그 과세기간은 빠집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농업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제외하므로, 급여 외에 다른 사업 수입이 있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기간을 빼고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다면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논이 도시 지역에 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용도지역도 확인하세요. 또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받는 사람은 논을 파는 아버지 본인이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은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경작 사실을 보여 줄 자료와 회사 다니던 해의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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