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 증여,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아들이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제 명의 예금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 원까지 빼 준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아들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증여세는 누가 어느 세무서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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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드님이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면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억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아드님이 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인 질문자께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국내 예금은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이므로 아드님이 비거주자여도 과세됩니다. 10년째 외국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거주자 여부는 대통령령의 판정 기준에 따르므로 국내 주소 등 생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공제 없이 1억 원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증여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므로, 거주자 여부는 공제뿐 아니라 과세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드님이 국내로 돌아와 거주자가 된 뒤 증여받는다면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 공제를, 그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한도 안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아드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질문자께서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 관할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송금 전에 아드님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증여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아드님이 앞으로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연대납부의무를 지더라도 신고 의무자는 수증자인 아드님이므로, 아드님 명의 신고서를 질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아드님이 비거주자인 동안 다른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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