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도매시장에서 떼어 온 옷을 개인 고객에게 팔려고 합니다. 처음 1년 매출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쇼핑몰 사업자에게 옷을 넘기는 도매 거래도 해 볼 생각인데,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있을 수 없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에게 파는 온라인 소매는 배제 업종이 아니지만,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해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도매 거래를 사업으로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로 남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이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신고를 한 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한편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과 상품중개업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9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배제하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예상 공급대가 6천만 원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므로 등록 때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 뒤에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적용 여부가 첫해 실적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한 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의류 소매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므로 제61조 제1항 제3호의 4천800만원 기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매 거래를 더하면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의 도매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호는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쇼핑몰 소매 부분까지 간이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끔 있는 거래인지 사업으로 하는 도매인지는 거래 규모와 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도매를 시작하기 전에 과세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거래처별 판매 내역도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 등을 적어 내면 시행령 제109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도매를 별도 사업장에서 하더라도 같은 사업자라면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쇼핑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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