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얼마 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장이 개별 면담을 하자며 부르더니, 노조에서 나오면 이번 인사 평가와 승진에 유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합원 몇 명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탈퇴를 권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쪽 사람이 인사상 이익을 내세워 노동조합 탈퇴를 권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회사를 위해 한 말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여부는 질문자가 스스로 정할 일이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탈퇴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1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90조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팀장이 개별 면담에서 인사 평가와 승진을 내세워 탈퇴를 권했다면, 조합원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팀장이 평가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다면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여러 조합원이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행위인지를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실제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낮추거나 승진에서 빼는 일이 생긴다면 제1호의 불이익 취급도 함께 문제됩니다. 또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이나 고용 유지에 불리하다는 식으로 말이 이어진다면 이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제신청은 질문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 날짜와 장소, 팀장이 한 말을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두시고, 같은 말을 들은 조합원들의 진술도 모아 두세요. 개인보다 노동조합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집행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면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의 인사 평가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불이익 취급이 있었는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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