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연차휴가, 파견회사와 일하는 회사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Q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50명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넘게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회사도 직원이 수백 명인 곳입니다. 연차를 하루 쓰려고 하는데 일하는 회사 담당자는 파견회사에 말하라고 하고, 파견회사는 현장 담당자 허락을 받으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연차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고,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누가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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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법이 파견회사, 즉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연차를 주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파견회사에 있고, 신청도 파견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일은 일하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관리하므로, 파견회사에 신청하면서 현장 담당자에게도 일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과 제62조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주휴일 등 일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그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를 주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신청은 파견회사에 하고, 일하는 회사 담당자의 허락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제60조 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몫이므로, 일하는 회사의 업무 사정은 파견회사가 일하는 회사와 협의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므로, 신청이 계속 미뤄진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세요. 반면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는 일하는 회사를 사용자로 보므로, 일하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 휴무를 연차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파견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정하므로, 파견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연차 신청은 메신저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하신 파견회사는 직원이 수백 명이므로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60조 제5항 등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당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 방법과 결재 경로는 파견회사의 안내나 취업규칙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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