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기 때문에 평일에 낀 공휴일에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대신 다음 주 평일 하루를 쉬게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말해 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로 대체하면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되고 원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에 휴일근로 가산을 따로 줄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것만으로는 이 대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을 정한 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그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주에 쉬게 한 평일은 법이 정한 대체휴일이 아니므로, 쉬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가산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대체의 상대방을 근로자대표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 합의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40명이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대체할 공휴일과 대신 쉴 날짜를 특정해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 합의는 공휴일 근무 전에 마쳐 두어야 그날이 근로일로 바뀌었다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법은 휴일근로를 인정하되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어서, 공휴일 자체를 근로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와는 다릅니다.
위반에는 제재가 있습니다. 제110조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7조 제1항은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6조 위반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직원들에게 대체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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