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각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Q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각결정서는 일주일 전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시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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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이 며칠뿐이므로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10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월요일에 결정서를 받았다면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세어 열흘째인 그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등기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받은 봉투나 우편 조회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수령일 다음 날부터 7일 정도가 지났다면 남은 날은 사흘 안팎입니다.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더 받을 수 없게 되므로, 10일과 15일이라는 기한을 모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회사 쪽의 주장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재심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기각결정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꼼꼼히 읽고, 그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적고,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해고 사유와 관련된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기한이 가까우면 먼저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고, 자세한 이유와 자료는 그 뒤에 보충하는 방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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