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에 들어가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세전 3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첫 월급을 받아 보니 세전 26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수습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만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사 때문에 든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된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계약서보다 덜 받은 월급은 미지급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고, 계약서와 다른 임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매달 생기는 차액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이 적혀 있고 수습 기간 감액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260만원만 지급되었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만둘 수 있고,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해제와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명시 대상으로 정하므로, 이런 조건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귀향 여비이므로 이사 비용 전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비용은 실제로 생긴 손해인지를 따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덜 받은 40만원은 임금 문제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이사와 교통에 든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계약 해제 의사와 차액 지급 요구는 문자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회사가 수습 기간 감액을 주장한다면 그런 내용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입사 때 받은 서류를 모두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