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지난번 급한 작업 때문에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10시간 전부를 1.5배로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넘은 2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해야 하므로, 10시간 전부를 1.5배로 계산하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나누어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을 때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비슷한 근무가 있었다면 그때의 계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그날 일한 10시간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의 가산은 제2항이 따로 정하므로, 그 기준에 따라 8시간에는 100분의 50, 나머지 2시간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오후 8시에 끝났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회사 계산대로라면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씩 덜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한도도 함께 보세요.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일 40시간에 일요일 10시간을 더하면 그 주는 50시간이므로 12시간 한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에 평일 야근이 더 있었다면 그 시간까지 합쳐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한 뒤 8시간분과 2시간분을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돈 대신 휴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서면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계산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