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들어왔는데, 채권자가 퇴직금 전부를 가져갈 수 있나요?

Q

직원 70명인 회사에서 9년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회사에 제 퇴직금 압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직접 주는 곳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가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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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의 절반까지이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이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다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질문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질문자가 그 부분을 달라고 해도 회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9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 가운데 2분의 1은 압류금지 범위이므로, 회사는 그 부분을 질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회사가 압류명령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압류된 절반도 채권액을 넘어서 가져갈 수는 없으므로, 압류명령에 적힌 채권액과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퇴사 전에 받는 마지막 월급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다만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최고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받은 퇴직금이 계좌에서 묶이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위 설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압류되는 금액은 퇴직금 액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결정문,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 계산 내역, 급여명세서와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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