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집과 차가 있다 보니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퇴사한 사람도 직장 다닐 때처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5년을 일하다 퇴사했다면 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그 기간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으로 정합니다. 법 제110조 제2항과 시행령 제77조 제1항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이에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보험료도 법이 정합니다. 제110조 제3항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제5항은 그 보수월액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와 계산 기준은 비슷하지만 부담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실제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비교해 보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그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 제1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내도록 하면서 피부양자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경우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제3항은 적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다시 직장가입자가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합니다. 재취업하면 그날부터 새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110조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가입 후에는 납부기한을 꼭 지키세요. 퇴사일과 최근 급여명세서,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