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어 있어서, 그날은 회사 전체가 쉬고 직원들 연차에서 하루씩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은 연차를 다른 때 쓰고 싶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일괄로 연차를 차감해도 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평일을 전 직원 연차로 처리하려면 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5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정해 그 사람과 휴무일과 대상 근로자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날 휴무를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연차를 다른 때 쓰고 싶은 직원이 있더라도 합의에 따른 대체가 적용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그날 회사가 쉬더라도 직원의 연차를 줄일 근거가 없으므로, 연차에서 빼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60조 제5항의 시기 변경은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른 시기로 옮기는 것이어서, 회사가 원하는 날을 연차일로 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휴무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그날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기므로, 그날까지 생긴 연차가 없다면 갈음할 연차도 없습니다. 이런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두세요. 직원들이 이미 다른 날로 연차를 신청해 둔 경우라면, 합의 전에 그 신청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10조는 제60조 제5항 등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서면 합의 없이 일괄 차감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보관하고 직원들에게 휴무일을 미리 알리세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그 선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된 날은 연차 유급휴가일이므로, 그날 임금은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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