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거기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심판정서는 우편으로 받은 지 일주일쯤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은 해고한 회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세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이 15일이라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법이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지나온 절차를 정리하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번에 그 재심판정을 받은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옳았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회사의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해 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판단받지 못했다고 보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소송 중에는 기각 판정을 전제로 생활과 구직 계획을 함께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5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기각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서 봉투나 송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서면과 두 판정서를 모두 정리해 두세요. 재심판정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다시 읽고, 법원에서 새로 다툴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추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해고 전후의 문자나 메일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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