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일방 공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 깎아도 되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입사할 때 연봉 3,600만 원으로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 남았는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전 직원 연봉을 10% 줄인다는 공지만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다음 달 월급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도 되는지, 깎인 만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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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므로, 회사가 공지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의 연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깎인 금액으로 지급하면 계약에서 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회사에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연봉 3,60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게시판 공지만 하고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정한다는 제4조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상 연봉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혼자 정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10%를 줄여 지급하면 원래 연봉으로 계산한 월급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됩니다.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다음 연봉을 얼마로 할지는 새로 합의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공지에 이어 개인별 동의서나 새 연봉계약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합의한 것이 되므로, 삭감 폭과 기간, 회복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새로 합의하게 되더라도 바뀐 임금이 적힌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회사에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사 표시 없이 깎인 월급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메일이나 문서로 회사에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 사내 공지 화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적용된 첫 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원래 연봉을 12로 나눈 월 300만 원과 비교해 차액을 확인하고, 달마다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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