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밤 10시 넘어 연장근무하면 가산수당이 겹쳐 붙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휴게 1시간) 일하는 조로 근무합니다. 물량이 많은 날은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회사는 밤 11시 이후 2시간만 연장근로로 1.5배를 쳐 주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따로 수당이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일한 시간에 야간수당이 따로 붙는지, 연장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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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정해진 근무시간 안이라도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밤 11시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두 가산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야간근로, 곧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0조는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20명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8시간이므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은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입니다. 동시에 이 2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있으므로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함께 더해 계산합니다. 회사가 이 2시간에 1.5배만 지급했다면 야간 가산분이 빠진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야간근로이므로, 그 시간의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시급을 1로 놓고 보면,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기본 시급에 야간 가산 0.5를 더한 1.5배 이상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은 기본 시급에 연장 가산 0.5와 야간 가산 0.5를 더한 2배 이상입니다. 회사가 밤 11시 이후 2시간에 1.5배만 주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가산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에 통상시급의 1.5시간분 이상이 덜 지급된 셈입니다. 이런 날이 여러 번 있었다면 날짜별로 합산해 보세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받지 못한 가산수당의 정산을 회사에 먼저 요구해 보세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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