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약정, 단체협약에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Q

조합원이 250명쯤 되는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조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만큼 급여도 주겠다며 단체협약에 넣자고 합니다. 이런 약정을 맺어도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노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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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한도 안의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회사가 한도를 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도는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회사가 고시된 한도보다 많은 시간을 단체협약에 넣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24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그 부분을 근거로 회사에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한도를 넘는 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제90조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입니다. 한편 같은 호 단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정하므로, 한도 안에서의 활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면, 제24조 제1항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방식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한도를 넘는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문구를 정하기 전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과 시간이 고시된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최신 고시와 조합원 수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를 넘는 문구가 단체협약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과 별개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안게 되므로, 교섭 단계에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안전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오간 제안서와 회의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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