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공장에서 7년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전 석 달 동안 개인 사정으로 무급으로 며칠 쉬었고 잔업도 거의 없어서, 회사가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이 9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따져도 하루 통상임금이 11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오면 퇴직금을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임금이 9만 원으로 나왔더라도 하루 통상임금이 11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1만 원을 하루 평균임금으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자는 7년 동안 일했으므로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법이 정한 대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무급으로 쉰 날이 있거나 잔업이 줄면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이런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질문자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쉰 날이 있고 잔업이 줄어,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반면 나누는 날수는 그 기간의 총일수 그대로이므로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산출된 하루 평균임금 9만 원이 하루 통상임금 11만 원보다 적다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11만 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7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은 하루 11만 원에 30일과 7년을 곱한 2,3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 11만 원은 질문자가 어림한 금액이므로, 회사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고 어떻게 하루 금액을 계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퇴사 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수당 지급 기준이 적힌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면 통상임금과 비교한 계산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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