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뒤 옮긴 회사를 3주 만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Q

첫 직장에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에 다닌 지 3주쯤 됐을 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옮기려던 회사의 채용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첫 직장은 권고사직이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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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는 마지막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두었으므로,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해 지금은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첫 직장의 권고사직만을 근거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신청인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 가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첫 직장에서 이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다시 이직했습니다. 따라서 제43조 제3항에 따라 두 번째 회사의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그 범위 안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기간을 합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채울 수 있더라도, 이직사유 요건은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려는 것이었다면 제58조 제2호 가목의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옮기려던 회사의 채용 취소는 이직한 뒤에 생긴 사정이어서, 이직사유를 판단할 때 그대로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앞으로 다시 취업했다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직하면, 그때의 이직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제40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제43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사직서와 권고사직 관련 자료, 채용이 취소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에서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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