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직서 제출 후 다음 날부터 결근, 퇴사일은 언제로 처리하나요?

Q

직원 15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급제로 3년째 일하던 직원이 어제 사직서를 내면서 오늘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금과 남은 월급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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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여 직원과 퇴사일을 합의하면 그 날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민법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급제로 일했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이므로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임금 기간이 끝난 뒤 그다음 한 임금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이번 달 중에 통고를 받은 경우 다음 달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사일을 정해 직원에게 알리면, 그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3년째 일한 직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제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말하는 모든 금품에는 마지막 달의 남은 월급처럼 퇴직 때 정산해야 할 금품이 포함되므로, 퇴사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14일 지급 기한의 시작점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직을 받아들일지와 퇴사일을 메일이나 문자로 직원에게 분명히 알리세요. 직원에게 연락해 퇴사 의사와 원하는 퇴사일을 다시 확인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그 요청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처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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