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회사가 재심 신청, 복직을 미뤄도 되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직시킬 수 없다며 출근을 막고 있습니다. 재심 중이면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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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는 재심 중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근로자가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출근을 막는 것은 제32조에 비추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문자는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조의 형사처벌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심이 진행 중인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주된 수단입니다. 재심에서 구제명령이 유지되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금액과 사유,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부과합니다. 제6항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늦게라도 복직시키면 그 뒤로는 새로 부과되지 않고, 그 전에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구제명령서의 이행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라는 알림 기간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출근하겠다고 알린 문자나 메일, 회사가 출근을 막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에서도 의견을 내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냈던 자료와 판정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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