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인 17살 아들이 직원이 8명 정도인 동네 음식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 대신 부모인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일을 시작해 보니 계약 내용이 아이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부모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자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고, 부모는 동의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계약이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부모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17세인 아드님은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8명 정도인 음식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 말처럼 부모가 아이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는 아드님 본인이 서명하고 부모님은 동의서를 써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아드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 계약 내용이 아드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님은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받지 못한 임금은 아드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사장님은 제66조에 따라 아드님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동의서를 써 줄 때 근무 요일과 시간, 시급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드님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직접 읽고 이해했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사장님에게 교부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와 그 서면의 사본은 아드님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불리하다고 보는 내용이 있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두고, 해지할 때는 그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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