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매달 생기는 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Q

직원 25명인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지 5개월 됐고, 지금까지 결근 없이 다녔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매달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모두 며칠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아직 하루도 못 썼는데 이 휴가를 언제까지 써야 없어지지 않는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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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이렇게 생기는 휴가는 최대 11일이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부터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25명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5개월 동안 개근했으므로 지금까지 5일의 휴가가 생겼고, 남은 기간에도 매달 개근하면 1년이 되기 전까지 1일씩 늘어 모두 11일이 됩니다. 이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제7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61조 제2항은 회사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1년이 지나 그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제1항에 따라 15일의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개근 여부를 따질 때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쉰 달이 있더라도 그 기간 때문에 휴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달에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1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원하는 날짜를 정해 문서나 메일로 휴가를 청구해 두세요. 회사가 시기를 바꾸자고 하면 그 이유와 바꾼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서면 촉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시기 바랍니다. 청구한 날짜에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고 시기를 바꿀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은 제7항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출근 기록과 휴가 신청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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