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절반씩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성인이고, 건물 전체 평가액은 8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증여세를 건물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계산해서 둘이 나눠 내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받은 지분만큼 따로 계산해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둘이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따로 냅니다. 건물 전체 8억 원에 한 번 세율을 적용해 둘이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자와 동생이 각자 받은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마다 따로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각 수증자가 받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질문처럼 절반씩 받는다면 각자 약 4억 원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성년인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이 한도는 그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따집니다. 질문자와 동생은 각자 이 한도 안에서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증여가 없고 넘겨받는 채무도 없다면, 각자 지분 4억 원에서 5천만원을 뺀 3억5천만 원이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각자의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분을 절반이 아닌 다른 비율로 나누면 각자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예전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각자 자기 몫에 합산됩니다. 그만큼 이미 쓴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건물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고 이를 함께 넘겨받는다면 인수한 채무만큼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로 인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도 각자 합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각 수증자가 내지만,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건물 평가 방법과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므로, 이번에 5천만원을 다 쓰면 앞으로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는 다른 재산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계약서의 지분 비율과 등기 지분이 일치하도록 서류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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