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3년째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용 노트북을 95만 원에,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각각 50만 원과 20만 원에 새로 샀습니다. 비싼 장비는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도 나눠서 비용으로 넣어야 하는지, 산 해에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쓰려고 산 감가상각자산이라도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사업에 사용한 해의 필요경비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개인용 컴퓨터와 책상·의자 같은 가구는 별도 규정으로도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감가상각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구, 기구 및 비품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넘겨 비용으로 넣은 금액은 그해에 인정되지 않고, 이후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 생길 때 그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 예외가 시행령 제67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노트북 95만 원, 책상 50만 원, 의자 20만 원은 각각 따로 쓸 수 있는 물건이므로 거래단위별로 모두 100만원 이하입니다. 세 품목을 합치면 165만 원이지만, 기준은 합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위별 금액입니다. 3년째 운영하는 사업에서 쓰던 물품을 바꾸거나 더 산 것이라면 산 해에 한 번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넓히면서 산 것이라면 확장을 위한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제67조 제7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전기기구, 비품,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고 넘어가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고, 일반 감가상각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주변기기가 포함되므로 노트북과 함께 산 마우스나 거치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제4항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 두고 다음 해에 쓰기 시작했다면 쓰기 시작한 해의 비용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을 보관하고, 구입일과 사용 시작일을 장부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산 경우에는 거래단위와 대량 보유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이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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