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공사 현장 일당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Q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 일이 생길 때마다 일용직 분들을 며칠씩 불러 일당을 계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당에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알겠는데,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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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에 한 번에 내는 것과 달리 매달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 일당을 지급했다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등을 빼고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현장 일이 있을 때 며칠씩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외의 업무라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일용근로자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100분의 6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가 내는 지급명세서가 근로자별 소득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면 그 신고분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에서 빠진 사람이나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납부는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기별 납부를 허용하므로,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로 줄어듭니다. 근로자별 일한 날짜, 일당, 지급 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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