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숙박 공유 플랫폼에 올려 여행객에게 하루나 이틀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1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객에게 계속·반복해서 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있다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단위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을 면세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 용역으로 정합니다. 여행객이 며칠씩 묵는 것은 상시주거용 임대와 성격이 달라, 면세보다는 과세되는 숙박 용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몇 달 전부터 영업했으므로 등록 기한 2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등록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가산세는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이 늦어질수록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1년 수입이 1천만 원 안팎이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업종·지역 등에 따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첫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때 미등록 가산세는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 70만~100만 원이면 1년 공급대가가 840만~1,200만 원 정도이므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면 납부의무 면제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숙박 수입에서 그 영업에 쓴 비용을 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므로, 직장 소득이 있다면 함께 계산됩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입금 통장 기록, 청소·소모품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숙박 영업에 필요한 다른 법령상 신고나 등록 요건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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