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인 회사에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얼마 전 구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규약의 일부 기재사항이 빠져 있고 임원 선출 절차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보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보완하지 못하면 신고서가 반려되는지, 그동안 노동조합으로 활동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은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보완된 서류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는 반려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빠진 내용과 절차를 그 안에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내도록 정하고, 제11조는 규약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칭, 목적과 사업,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와 회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등을 열거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반려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 선거나 규약 제정 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를 보완 요구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통지는 이 두 가지 사유가 함께 지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출한 규약을 제11조의 항목과 하나씩 대조해 빠진 항목을 채우세요. 임원 선출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고, 규약 제정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도록 정합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바로잡고, 회의록과 투표 결과를 보완 서류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신고서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도록 정하므로 신고서 기재 내용도 다시 확인하세요. 제12조 제2항 후단은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주도록 정하므로, 보완 서류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진행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제12조 제4항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증을 받기 전에는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일 등은 신고증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제2조 제4호의 반려 사유가 생기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입하지 않도록 조합원 범위도 점검하세요.
보완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제출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기한 전에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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