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함께 사는 아내가 매일 주방 일을 하고 정규직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2명이 나오고, 바쁜 평일에는 하루씩 일용직을 부릅니다. 지난 한 달은 26일 영업했는데 주말 8일은 6명, 일용직을 부른 평일 8일은 5명, 나머지 10일은 4명이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아내까지 모두 세는지, 저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가게에서 일한 근로자를 모두 넣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도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은 5명에 조금 못 미치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영업일의 절반이 안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3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이렇게 산정한 결과 5명에 못 미치더라도 날마다 근로자 수를 따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제2호는 반대로 5명 이상이 나와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파견근로자를 빼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넣으며, 동거하는 친족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장님 본인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세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숫자를 대입하면 연인원은 주말 8일 동안 48명, 일용직을 부른 평일 8일 동안 40명, 나머지 10일 동안 40명으로 모두 128명입니다. 이를 가동 일수 26일로 나누면 약 4.9명이어서 제1항만으로는 5명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5명에 미달한 날은 4명이 일한 10일뿐이고, 이는 26일의 절반인 13일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한 달 동안 5명에 미달한 날이 13일 이상이었다면, 평균이 5명을 넘더라도 제2항 제2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견업체에서 보낸 인력을 쓴 날이 있다면 그 인원은 연인원에서 빠집니다. 가동 일수는 실제로 영업한 날을 뜻하므로 쉬는 날은 나누는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정기간이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이라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이나 해고처럼 문제가 되는 일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한 달이 바뀌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제3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따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날짜별 출근 기록과 아르바이트·일용직 명단을 꾸준히 남겨 두면 나중에 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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