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3.3% 지급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Q

작은 디자인 회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외부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너 명에게 작업비를 주고 3.3%를 떼고 있습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도 매달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던 지급명세서는 따로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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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대금을 지급한 달마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므로, 1년에 한 번 내던 지급명세서를 다시 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7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소득은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른바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이 간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별도 의무입니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하고 있는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대금을 지급한 달이 있을 때마다 그다음 달 말일까지 프리랜서별로 지급액을 적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 세 명에게 작업비를 줬다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 세 명의 지급 내역을 소득자별로 나눠 한 번에 제출합니다. 지급이 없는 달에는 낼 것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 기준으로 나눠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법 제164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고 있다면 그것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로 줄어듭니다. 낸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부분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제5항은 같은 사업소득에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겹쳐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사항과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 내역을 달마다 정리해 두면 제출과 신고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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