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6개월째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심문을 기다리는 사이에 원래 계약 만료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계약이 끝났으니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구제신청이 의미가 없는 건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인지 판단해야 하고,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계약이 끝났으니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30조 제4항과 맞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계약 6개월째에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원래 계약 만료일까지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이 금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 만료 뒤에도 계속 고용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따로 정리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됩니다. 참고로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는 규정이고,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판정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제3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문자나 서면, 해고 전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보관하고 심문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세요. 해고 전 받던 임금 내역은 지급 명령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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