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기간과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Q

회사에 입사하면서 아버지가 신원보증인으로 신원보증서에 서명하셨는데, 보증서에는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입사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 전 제가 업무 중 실수로 거래처 대금을 잘못 송금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아버지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신원보증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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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한 날부터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갱신한 일이 없다면 입사 3년이 다 된 지금 생긴 손해는 보증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어서 아버지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는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단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갱신할 수 있되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유무, 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 번째 쟁점은 보증 기간입니다. 보증서에 기간이 없었다면 입사할 때 서명한 날부터 2년이 지나 효력이 끝났습니다. 회사가 그 사이 아버지께 다시 서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했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책임 범위입니다. 보증 기간 안이라 하더라도 송금 실수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과실이라면 아버지께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보증서에 이보다 넓은 책임을 지운 조항이 있어도 제8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또 제6조 제3항은 보증 기간 안의 손해라도 법원이 회사의 감독상 과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므로, 회사가 송금 과정에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3조 제3항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회사가 다시 서명을 요청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응할지는 스스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중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때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제5조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신원보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아버지께 청구하면 신원보증서 사본과 서명한 날짜,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송금 경위와 회사의 확인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인이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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