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말로 합의한 수당 인상, 협약서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얼마 전 단체교섭에서 회사 대표와 위험수당을 월 5만 원 올리기로 말로 합의했고, 교섭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협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더니 이번 달 월급에 인상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합의도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회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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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회사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한 상태로는 법이 정한 단체협약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한 내용대로 협약서를 작성해 서명하자고 회사에 공식 요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2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협약이어야 이런 효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면 협약이 체결되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수당 인상분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제30조 제1항은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제90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당 인상 합의가 서면으로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태로는 제33조나 제92조를 근거로 인상분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교섭 회의록, 교섭 중 주고받은 안건 문서와 메시지처럼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그다음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안을 회사에 공문으로 보내고 서명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가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노동조합은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명은 미루면서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라면 곧바로 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가 서명을 미루는 이유를 공문으로 받아 두세요. 협약서에는 인상 금액, 지급 대상, 적용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회사 대표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한 협약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제9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15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시고, 인상분의 적용 시기도 협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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