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은 두 달 뒤 퇴사, 퇴직금은 휴업 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

직원 30명인 부품 공장에서 4년 동안 일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가 주문이 끊겼다며 두 달 동안 공장을 멈추고 직원들을 쉬게 했고, 그 기간에는 휴업수당으로 월 2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 한 달 일한 뒤 퇴사하려고 하는데,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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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 중 두 달이 휴업 기간이라면 그 두 달을 빼고 나머지 한 달 정상 근무 기간과 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어, 휴업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문이 끊겨 회사가 공장을 멈추고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휴업 기간에 해당합니다. 월 300만 원의 100분의 70인 210만 원을 받으셨다는 점도 이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에서 휴업한 두 달과 그 기간의 휴업수당 420만 원을 모두 빼고, 다시 일한 한 달 동안의 일수와 임금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4년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 퇴직금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받던 수당이 있었다면 그것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휴업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므로,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휴업 기간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휴업 안내문, 휴업수당이 찍힌 급여명세서, 퇴사 전 마지막 한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계산 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휴업 기간에 받은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보다 적었다면 제46조 제1항 위반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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