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Q

직원 25명인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는 따로 없고 대부분 상품 기획과 고객 응대 업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취업규칙만 고치면 되는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정산기간은 얼마나 길게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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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만 고쳐서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도록 맡긴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법이 정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업무가 아니라면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다음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에 넣을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선택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여기에 표준근로시간, 즉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1일의 근로시간을 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5명인 회사에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과반수의 뜻으로 대표자를 정하고 그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품 기획과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여서 연구개발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세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처럼 일정 시간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업무라면 반드시 근로할 시간대를 정해 두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는 정산기간은 제5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과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따르지만, 이 회사에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서면합의가 없거나 정해야 할 사항이 빠지면 정산기간을 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고,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원래 기준대로 따지게 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처럼 정해 두면 연차휴가를 쓴 날의 임금 같은 유급휴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게 하면 제56조의 가산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세요. 서면합의서와 개정 취업규칙은 함께 보관하세요. 근로자대표를 정할 때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뽑혔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서면합의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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