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붙나요?

Q

직원 3명을 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에게 1년 동안 준 급여가 모두 합쳐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면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늦게 낼수록 더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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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분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이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5로 줄어듭니다. 급여 합계 1억 2천만 원이라면 3개월 안에 낼 때 60만 원, 그 뒤에 내거나 끝내 내지 않으면 12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분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억 2천만 원에 1천분의 5를 곱하면 60만 원, 100분의 1을 곱하면 120만 원입니다. 3개월이 지나는 순간 가산세가 두 배가 되므로 지금 바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면 그 부분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정하므로, 서둘러 내더라도 금액이 급여대장과 맞는지 꼭 대조하세요.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게 됩니다. 일용직에게 준 일당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164조 제1항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미제출 가산세를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로 정합니다. 또 연간 지급명세서는 사업을 접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기한이 앞당겨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가산세를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까지로 제한하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말고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는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 사유로 정합니다. 또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기도 하고, 그 미제출 가산세는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그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 직원별 급여대장, 원천징수 내역, 이체 기록을 맞춰 보고, 제출 후에는 접수 결과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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