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임대하겠다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3년 동안 사무실로 세를 주다가 최근 임차인이 나가서, 이번에는 직장인에게 주거용으로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데, 2천만 원을 전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다만 환급액 전부가 아니라, 지나간 과세기간 수만큼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를 면세로 정하므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사업에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제29조 제1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있습니다. 건물은 취득가액에 (1 - 100분의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넘으면 20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정하고, 세율은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제받은 건물분 세액이 2천만 원이면 그 재화의 가액은 2억 원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6이라면 2억 원에 100분의 70을 곱한 1억 4천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1,400만 원으로, 환급받은 2천만 원보다 600만 원 적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한 것으로 보므로, 분양 취득일과 주거용 전환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이므로 20과세기간, 즉 10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없어져 낼 세금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을 공급으로 보는 구조여서 임대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 숙소처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빌리는 경우는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때는 과세 임대가 계속되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과세된 뒤의 주거용 월세는 면세이므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주거용 임대를 시작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 공급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 전에 계산을 마치세요.
분양계약서와 환급 내역, 사무실 임대 계약과 주거용 임대 계약의 시작일, 임차인의 실제 거주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실제 사용 형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무실로 임대하던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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